음주운전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성공
2025-10-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음주한 상태로, 울산의 달동부터 명촌동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임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기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A의 차량에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 A에게 상해 그리고 동일하게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B의 차량, 피해자 C의 오토바이에 충격과 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만취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사고 이후 도주를 해버렸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을 받아, 재범(2회차)인 상태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술이 깨고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음을 깨닫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① 도주치상죄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성립하며,
② 음주운전(재범)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반한 경우 성립하고,
③ 사고후미조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각 조치를 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게되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특별법 우선적용).
■ 형량으로서는 타범죄에 비해 적다고 느낄 수 있으나, 형을 정함(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3.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벌금형을 위한 조력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경황만 없었을 뿐, 처벌을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② 나아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 현재 상황 및 처지, 늦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③ 그밖에, 의뢰인은 2018년경 발생한 단순 음주운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점, 사고 발생 직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차량을 판매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벌금형 성공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함께 술이 깬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회차 이지만 차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다시는 음주 후 운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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