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울산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2026-04-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빌려주었고,
며칠사이에 수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차에 울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규정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아닌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매듭지으려고 노력해야 했기에 우선적으로
자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피해자들의 신고건이 있었으나 통장만 대여한
피해자 겸 피의자로 신분을 설정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1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 (생소하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를
선고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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