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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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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울산변호사] 주식명의개서 사건 승소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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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주명부가 잘못되었다며 주주명의개서 절차이행을 청구당하여 

울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는 개서된 명의인이 적법하다는 추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한 명의개서 절차의 위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 역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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