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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형사

울산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집행유예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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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인출하는데 계좌를 대여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입건하게 되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좌대여가 범죄조직과 연계될 경우 대법원 실무규칙으로는 실형을 권고하게 되어있습니다.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실질적으로 단순 계좌대여의 경우에는 약소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등과 연계되어 피해금이 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4. 결과


범죄조직의 사기사건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한 부분을 어필하여

공탁이나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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