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변호사] 장애인폭행: 불송치 성공
2026-04-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다가 유흥업소에서 장애인을 폭행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애인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그 처벌 강도가 높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2. 장애인 폭행 규정
장애인폭행은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주장하였고,
발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장애인폭행죄에서 일반 폭행죄로 의율하여 합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즉, 합의에 따라
자동 내사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하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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