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변호사]상소권회복청구 인정 및 집행정지
2026-04-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채 공시송달로 형사사건 판결이 결정되었고,
최근에서야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4년당시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이유와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 등을 제출하였고, 1심 판결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1심판결 당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1심판결을 집행정지하고 항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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