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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형사

[울산변호사]상소권회복청구 인정 및 집행정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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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채 공시송달로 형사사건 판결이 결정되었고,  

최근에서야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4년당시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이유와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 등을 제출하였고, 1심 판결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1심판결 당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1심판결을 집행정지하고 항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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