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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성공사례

형사

울산변호사,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례 : 무죄 성공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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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위장 전입을 한 뒤 청약을 신청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장 전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아래와 같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이나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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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 및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은 위장 전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청약이 당첨된 것은 주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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