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변호사] 배당이의 근저당권 말소소송 승소
2026-05-04

1. 사건의 소개
의뢰인들은 피고의 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아들이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해주었고,
피고 아들의 토지를 경매에 넘기게 되어 이에 대한 배당이의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방법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된 토지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청구하고 사해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들과 피고의 관계와 두 사람간의 계약은 사해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재판부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과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원고들의 사해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금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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