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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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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울산변호사]물품대금 일부승소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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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제공한 물품에 결함이 있다며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도급계약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도급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온전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량률에 있어서 양자가 합의가 있었는지와 도급계약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준의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약2억1천만원의 청구중 약 1억8천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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