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변호사]물품대금 일부승소
2026-05-04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제공한 물품에 결함이 있다며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도급계약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도급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온전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량률에 있어서 양자가 합의가 있었는지와 도급계약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준의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약2억1천만원의 청구중 약 1억8천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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