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2026-05-04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이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전액반환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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