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변호사] 건물인도 소송 승소
2026-05-04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이 3회이상 밀리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3회이상 차임이 밀리더라도 소송 이전에 차임이 들어온다면
건물인도소송이 패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넉넉히 5회이상 차임이 밀릴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의뢰인에게 충고하여습니다.
차임이 5회이상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피고는 차임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서 건물인도를 하는 선고를 인정하여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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