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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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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울산변호사] 건물인도 소송 승소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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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이 3회이상 밀리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3회이상 차임이 밀리더라도 소송 이전에 차임이 들어온다면

건물인도소송이 패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넉넉히 5회이상 차임이 밀릴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의뢰인에게 충고하여습니다.


차임이 5회이상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피고는 차임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서 건물인도를 하는 선고를 인정하여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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