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울산변호사 사기 사건 조력 사례: 무죄
2025-11-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등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가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 처벌 규정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빌린 사정이 있으나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있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아서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자금을 빌린 사정은 있으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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