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교생실습 중 알게 된 제자(만 15세)와 연인관계가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 수위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실상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제1호).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너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된 경위부터,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생일이 조금만 빨랐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의뢰인은 교직을 꿈을 갖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어필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4. 기소유예 성공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 및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 등을 반영되어
검사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